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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묘소 지키자"…일제강점기 성금 모금 편지, 문화재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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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결성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도 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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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무공 묘소 보존 등을 위한 성금 대장. (문화재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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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일제강점기 이순신 장군의 묘소를 지키기 위한 성금 모금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기념해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유물은 1931년 5월 충남 아산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묘소와 위토가 경매로 팔릴 위기에 처하자, 국내와 해외동포로부터 성금이 모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편지와 기록물이다.

성금은 1932년 3월까지 1년여 동안 국내·외 2만여명과 400여단체가 동참, 1만6000원이 모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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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선·박순이의 편지.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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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는 밥 짓는 쌀을 한 홉씩 모아 판돈(50전)을 보낸 서소선·박순이, 점심 한 끼를 굶고 모은 돈(11원)을 보낸 평양 기독병원 간호부 40명 등의 사연이 담겼다. 일본과 미주, 멕시코지역 한인·유학생의 기부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은행 채무액(2372원)의 변제 사실과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던 현충사 중건 결의, 기공 후 이듬해인 1932년 6월 낙성식 개최 등 지출내역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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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은행 채무액 변제 기록.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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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은 충무공 고택 내 창고에 보관돼 오다가 2012년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에 전 민족을 결집한 성금 모금에서 현충사 중건에 이르기까지 민족운동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등록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도 문화재로 등록했다.

박상진 의사는 의열투쟁 비밀단체 '광복회'를 결성하고 총사령을 지낸 인물이다.

'옥중 편지'는 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 의사가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다.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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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의사 옥중편지 앞.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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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의 대금 청구서인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이 유물들은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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