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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토부, 2차 추경 확정…버스기사 1인당 300만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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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민영버스 기사 약 8만6300명이 대상
2589억원 규모…1인당 100만원 증액
6월 초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공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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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라 전세·노선 버스기사들에게 258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전날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세·노선 버스기사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전세버스·노선버스의 운행이 축소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 대해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안은 1인당 200만원이었지만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이 증액됐다.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민영버스 기사 8만6300명(전세버스 3만5000명, 공영·준공영 제외 노선버스 5만1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예산 2589억원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1회 추경에 따른 특별지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6월 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도 국회에서 추가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된 도로·철도건설사업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조9000억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지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착공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등 1조45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여유자금 1조49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9400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지원했다.

지출 구조조정 1조4500억원은 올해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 4500억원과 구입?전세자금 융자의 집행방식 변경에 따라 확보된 1조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예산집행방식 변경, 미집행 예상분 감액 등 수요자 관점에서는 주거지원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만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된 2조9400억원은 1년 만기 후에 이자와 함께 회수해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보상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 등에서 약 4500억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지원했으며, 그 외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성 예산도 약 62억원을 감액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지연 만회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 소요 금액을 우선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계획된 기간 내 사업완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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