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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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에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이 L(리터)당 약 50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경유가격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교통, 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으로 설정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로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은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원금은 리터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12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가 지원 받을 것”이라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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