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가는 분양시장
중도금 대출 제한 9억초과 아파트
2022 경쟁률 9.4대 1… 2021년 7분의 1 수준
“선별 청약으로 양극화 확대” 우려
29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개발 단지 앞에 청약 1순위 마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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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라졌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청약 불패’의 상징이었던 서울에서도 최근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잇따르는 등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는 기류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올해 들어 9.4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64.7대 1)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31.3대 1에서 올해 20.9대 1로, 6억원 이하가 17.3대 1에서 9.2대 1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하락률이 훨씬 가파르다.
분양업계에서는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급락한 것은 까다로운 대출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 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은 편이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강했던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 등이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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