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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인천세관, 올해 공익관세사 10명 위촉…中企 무료 관세·통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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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원·안산에 각각 배치…신청기업 방문 컨설팅도

광주세관도 공익관세사 1명 위촉…무료 상담업무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일 2022년도 공익관세사 10명을 위촉하고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포함한 무료 관세·통관 컨설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최형균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앞 가운데)이 지난 16일 인천세관에서 열린 2022년 공익관세사 위촉식에서 올해 위촉 공익관세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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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고객의 세금을 관리해주는 세무사처럼 수출입 기업 고객의 관세나 통관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다. 전국에 약 2100명의 관세사가 활동 중이다.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 고용이 쉽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무료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에 위촉한 공익관세사 중 8명을 인천세관에 배치하고, 수원·안산세관에도 각 1명을 배치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나 통관,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을 무료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상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직원과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컨설팅 희망 기업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수원·안산세관 통관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세관은 특히 올 2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한 만큼 직접 수혜기업을 찾아 이를 활용토록 하는 등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RCEP는 한중일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5개국이 201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0년 서명한 다자 간 무역협정이다.

최능하 인천세관장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도 지난 20일부터 공익관세사 1명을 배치하고 무료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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