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전경/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0대 여성을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신성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B(19)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10월 24일 B씨에게 “항상 이 시간에 일하냐” 등을 물어봤다. 그 다음날 카페를 다시 찾아가 반지와 본인의 이름, 연락처가 적힌 편지를 매장 카운터 근처에 올려둔 뒤 “또 오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에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줬는데 왜 연락을 안 주냐”고 묻고, 직접 찾아가 “반지를 못 주겠으면 돈으로 달라”며 소리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성적 호감으로 접근하였던 것일 뿐 스토킹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에게 준 반지를 돌려받기 위한 행위만 한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아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