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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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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지난해 6월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남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3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과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속아 영상통화에 맨몸이 찍힌 남성은 성인까지 포함하면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으며,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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