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뒤 음주운전을 한 A(61)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2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다.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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