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급여명세서 간단 작성' 기능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급여명세서 발급은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법적 의무 사항이 됐다.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들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수당들과 소득세, 4대 보험 등 공제 내역을 매달 계산하기 쉽지 않아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캐시노트의 급여명세서 작성 기능은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에서 월급, 시급 등 급여 계산 방식을 선택하고 각종 수당 내역을 채우면 끝이다. 소득세와 4대 보험 등 공제 내역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이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단 3분으로, 한번 급여 내역을 입력해두면 다음달 급여명세서 작성시에는 기존 내용이 자동으로 불려와 적용된다"며 "작성된 급여명세서는 캐시노트 앱에서 바로 카톡으로 발송할 수 있어 직원들은 별도의 앱 설치나 가입 없이 카카오톡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급여명세서 작성 기능은 캐시노트 사용자라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우선 제공 중이며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은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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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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