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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5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의 사망으로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아직 협의가 안 된 가운데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18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군의 헬기 사격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씨 부자에게 각각 5·18 4개 단체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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