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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부산산업대→경성대…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학력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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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재 학교명 아닌 졸업 당시 교명 기재해야"

투표소마다 공고문 부착 예정…선거법 위반 조사 병행

연합뉴스

경성대 법학과 졸업 기재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벽보
[김석준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한 당시 학교명 대신 졸업 후 변경된 교명만 사용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선관위는 2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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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후보의 학력 기재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중앙선관위 공고문
[김석준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당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하는데 하 후보가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니라 현재 학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만 기재해 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하 후보 경쟁상대인 김석준 후보 캠프가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부산선관위는 이의제기 내용과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배포해 붙이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1매씩 공고문을 붙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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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후보 측이 밝힌 졸업 고교·대학명
[김석준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하 후보의 법정 선거인쇄물과 선거 벽보가 배부된 상황이어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공고문 배포와 별개로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은 선거공보 등에 정규 학력 게재 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며 현재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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