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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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 영업 제한에 반발해 도심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작년 7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불법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대위는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대를 동원해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했다. 당시 경찰이 집회를 금지했지만 비대위는 강행했다. 이후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김 대표를 입건했다.
이후 같은해 9월 경찰은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작년 12월 재송치됐고, 지난달 김 대표를 약식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를 택했고, 시위를 야간에 진행해 시민들이 불편이 크지 않았던 점,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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