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다운받은 성착취물 재유포한 30대…피해자에 양해 구하고 징역형 선고한 재판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영상 재가공까지…재판부, "독자적으로도 큰 불법"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재유포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범죄수익 54만여원 또한 추징했다.

검찰은 인터넷에서 성착취물 47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이 중 470여개를 다시 유포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성착취물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

A씨는 내려받은 영상으로 '움짤(움직이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거나 자막을 제작해 첨부하는 등 성착취물을 재가공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던 OOOO 사건의 파생 사건"이라며 A씨가 "독자적으로도 큰 불법을 이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착취물을 재가공한 점에 대해서도 "범죄의 악성이 많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생이 거의 파멸에 가까운 손상을 입었다"며 "충격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형량이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맡아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어려운 점이고, 판결로 짊어져야 할 부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마다 죄의 경중과 책임의 차이가 있다. 유사 사건들과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