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1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경 청소년인 피해 여성과 영상 통화하면서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녹화해 동영상 파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4월 해당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제작한 동영상을) 너희 학교에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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