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충북도 선관위는 19일 "지난 17일 충북교총이 발표한 (학력 저하 관련) 성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주장대로 충북교총의 성명이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선거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2020년 수능에서 충북이 수학 가영역 등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수능은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김병우 후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교총이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충북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김 후보가 언급한 통계를 '악마의 통계'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총이 김 후보를 흠집 내고 (교총) 회장을 지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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