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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6분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인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일단 유치장에 입감한 상황”이라며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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