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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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해왔던 서지현 검사가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16일 법무부와 서 검사의 SNS 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 검사에게 디지털성범죄대응 TF 활동을 종료하고 원 근무처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일방적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SNS 글에서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이 스쳤다"라며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라며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끊임없이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며 "어떻게든 성범죄 종합 대책은 만들어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범죄 종합대책 Ver.1(버전.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끝으로 "검사로 산 게 18년, 미투 이후 4년"이라며 말끝을 흐린 뒤 "후련한 마음이 큰 걸 보니 되도록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나보다"라고 글을 맺었다.
서 검사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공개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서 검사가 안 전국장의 행동을 문제 삼으려 하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이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해 현재 2심 중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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