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반대 단체, 평산마을 인근 확성기 집회
심야 방송송출 관련 주민 탄원 4건, 112신고 50여 건 접수
경찰, 집시법 적용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 제한 집회시위 제한 통고
심야 방송송출 관련 주민 탄원 4건, 112신고 50여 건 접수
경찰, 집시법 적용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 제한 집회시위 제한 통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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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이 밤낮없이 반대 단체의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 제한통고를 했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귀향 반대단체가 지난 11일부터 6월 5일까지 평산마을 인근에서 집회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차량 2대를 세워놓고 지난 11일 오후부터 30시간 넘게 확성기 집회를 했고 전날인 12일 밤 10시 30분쯤 멈췄다.
밤낮없이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에 평산마을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소음규정 범위 내 심야 방송송출과 관련해 지금까지 주민 탄원 4건과 112신고 50여 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에 집시법 제8조 제5항을 근거로 집회 주최자 A씨에게 지난 12일 일몰 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양산경찰서는 향후 소음규정 위반 시 집시법 제14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소음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확성기 사용제한통고 위반 시 집시법 제8조 제5항에 근거해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와 관련해 지난 6일 문 대통령 귀향 반대 단체 집회에서 소음중지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8일 열린 반대 단체 집회에 소음유지 명령을 했으며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서 지속적인 소음이 유발되는 것에 대해 11일 2차례, 12일 1차례 등 3차례 소음유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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