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징계 개시 미룬 것은 책임 회피”
“연이은 민주당 성비위 사건에 아무런 지적도 못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박지현 위원장,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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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촉구한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 대표의 즉각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당 대표는 ‘정당의 공식적 대표자로서 법적‧대외적으로 당무를 통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사소한 의혹이라도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은 성비위 사건이 터졌음에도 이 대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며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아닌 부친의 일만으로도 사퇴했으며, 곽상도 의원은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출당조치 했다. 같은 기준이라면 이준석 대표는 마땅히 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이양희 위원장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징계 개시를 미룬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지금 민주당에서 연이어 성비위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 때문에 제대로 된 발언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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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은멸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징계 절차를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 또한 해당 사건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중 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준석 당 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 전문이다.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지난 4월 21일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준석 대표는 시민단체 측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성매매처벌법위반·직권남용(국기문란) 혐의로 고발된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증거조작) 교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됐으며, 김철근 정무실장은 증거인멸 혐의, 김연기 변호사(이 대표 변호인)는 증거인멸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12월경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며 “김철근 정무실장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제보자라는 사람을 만나) 진실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철근 정무실장 명의로 작성된 ‘7억 원의 약속증서’ 및 김 정무실장과 제보자 장 모 씨가 논의한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해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의혹만 더욱 증폭시켰다. 또, 김연기 변호사와 장 모 씨의 통화녹취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이 대표의 주장은 완전히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당 대표는 ‘정당의 공식적 대표자로서 법적‧대외적으로 당무를 통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사소한 의혹이라도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조차 못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은 성비위 사건이 터졌음에도 이 대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아닌 부친의 일만으로도 사퇴했으며, 곽상도 의원은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출당조치 하였다. 같은 기준이라면 이준석 대표는 마땅히 제명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갤러리 일동은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를 즉시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이양희 위원장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징계 개시를 미룬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는 것이나 진배없다.
윤리위가 ‘반윤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면 ‘윤락위’라는 딱지를 평생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이는 안희정·박원순·오거돈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해당 행위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할 명분조차 사라지게 할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에 명시된 징계사유에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제1호에 따라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갤러리 일동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조속히 이준석 당 대표의 제명을 의결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뒷받침하는 마땅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13일
국민의힘 갤러리 일동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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