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전문가…'검찰 개혁' 입법 대응 성격
尹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처·청장과 차관급 인선에서 법제처장에 임명된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대통령실 제공) 2022.5.13/뉴스1 |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13일 새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이완규 변호사(61)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친구 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처장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성격의 인사라는 평가다.
서울고검을 거쳐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이 처장은 검찰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이 처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전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은 당시 공석이었는데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이 처장이 검찰에 사표를 낸 것도 이 때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개혁' 갈등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의 법무부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자 윤 대통령은 징계 불복 소송을 이 처장에 맡겼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2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지난달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 처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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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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