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속 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15일~4월 30일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가짜석유 등을 유통한 판매업소 4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유가 급등 등에 따른 불법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차량용 정상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유통업소 18곳과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직접 판매한 25곳이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부품 손상으로 차량이 고장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 오염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전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에 편승한 가짜석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석유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도 석유품질 의심 시 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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