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의 15.5%…오차율, 역대 두번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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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박주평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53조원규모의 초과 세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세수체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3조원 초과 세수는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의 15.5%에 해당한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며 "이 사안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또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를 쓸 때도 애가 타는데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해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인준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6인의 장관 후보자는 국민 검증을 넘지 못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며 "민주당은 전관 특혜와 회전문 인사를 방해하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인사청문회 등 자료제출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탈적 학술지까지 활용하며 미성년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막도록 한 '한동훈 방지법'도 발의됐다"며 "공정성을 실추하는 공직자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부적격 인사가 횡행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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