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인터넷 라이브방송 규제 |
인터넷정보센터 등 중국의 4개 유관 당국이 범람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들이 7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진행을 규제하고, 라이브 방송 진행자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후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후원금 액수를 기준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자 순위를 매겨 공개해서도 안 된다.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들의 미성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심취한 청소년들이 부모 몰래 과도한 후원금을 내는 것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미성년 인터넷 이용자는 1억8천30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7%를 차지한다.
미성년 인터넷 이용자 92.2%가 휴대전화를 보유, 손쉽게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후원 규제를 위해서는 계정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 당국이 최근 강화한 여론 통제의 연장선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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