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징역 5년형 선고…피고·원고 심문 절차 없이 곧바로 결정
수치 고문 측, 상급법원 통해 이의 제기할 듯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에 의해 가택연금중인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이 지난달 부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곧바로 기각당했다.
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산하 법원은 수치 고문측이 제기한 항소를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항소가 제기되자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심문도 진행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항소는 즉각 기각됐다"고 전했다.
수치 고문은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천만원)와 골드바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올 초에는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미얀마 군부는 재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작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고문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체포했다.
이후 지도자인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선동 및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기소했다.
향후 수치 고문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190년 이상의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수치 고문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급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수치 고문에 대해 "법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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