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무능하면 대개 사람이 좋다. 악함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무능한 이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오늘부터 난 기다릴 것이다. 그가 감방에서 죗값을 치를 그날을”이라며 #부디 건강하시라 #형기를 다 채울 수 있게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서 교수는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라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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