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文, 검수완박 공포 국무회의서…'셀프수여’ 무궁화 대훈장도 의결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원문보기

文, 검수완박 공포 국무회의서…'셀프수여’ 무궁화 대훈장도 의결

속보
美정부 관리 "미군이 베네수엘라 공습 수행중"<로이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본관 테라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본관 테라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이다.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최고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을 박아 넣어 만든다. 문 대통령 부부에게 수여될 무궁화 대훈장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만들었다. 제작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두 달 넘게 걸렸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씩 총 1억3647만4000원이 들었다.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 대훈장.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 대훈장.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무궁화 대훈장은 내국인의 경우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어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5년간의 공적을 국민에게 치하 받는 의미로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훈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 부부가 받는 훈장을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셀프 수여’라는 비판이 재차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법률에 따라 받게 돼 있는 훈장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 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부부에 대한 훈장 수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도 행사 없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