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도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국내 OTT(동영상 실시간 재생)와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들이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들이 연간 수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미 요금을 인상했거나 인상 계획이 있는 국내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인상 금액과 소비자의 연간 추가 부담액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멜론·플로·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여명이 연간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멜론과 플로가 스탠더드 요금제(월 1만900원)에 14.7%의 인상률을 적용해 요금을 올릴 것으로 가정해 이같이 추산했다.
OTT의 경우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달 1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이용권 가격을 14.7% 인상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지니뮤직, 웨이브, 시즌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해둔 상황이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올해 4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 이용 시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콘텐츠 업체들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6월 이후에는 다른 분야 콘텐츠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김영식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으로 올해 비(非)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이다. 즉, 차액 4138억원은 고스란히 구글 몫이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 중이지만 구글이 형식적인 대안만 내놓고 사실상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중요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 개발사가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6월 1일 이후로는 아예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된다. 국내 앱 기업들이 2021년 기준 76.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구글에 맞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구글의 횡포에 국회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 견제를 위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모바일 콘텐츠를 한 앱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등록하도록 권고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황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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