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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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예정돼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검수완박 관련)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검찰도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再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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