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박삼구 전 회장, 불리한 약정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 체결
[서울=뉴시스]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 경영진을 고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게이트 그룹에 30년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봤다. 또 기내식 사업권을 매각하는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 그룹이 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소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민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이후에도 기내식 사업 순이익을 게이트 그룹에 보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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