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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논현동 사저 공매대금으로 58억 추징금 완납…사면 가능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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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30억 중 82억가량만 남아

文 “사면 찬성 의견도 많아” 여지

세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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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완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돈으로 추징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현동 사저는 지난해 7월 공매에서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번 사저가 공매돼 우선순위인 추징금부터 납부됐다”며 “남은 금액은 국가에서 벌금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벌금은 130억 중 82억가량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에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답하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사면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내야 하는 추징금과 달리 남아 있는 벌금의 경우 면제받게 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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