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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 "尹당선인 지역투어, 명백한 개입"…선거법 개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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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지키게 해야"

연합뉴스

대전 중앙시장서 인사하는 윤석열 당선인
(대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대전광역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잇단 지역 방문에 대해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 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윤 당선자(방문)는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제 윤 당선자는 충남을 방문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곁에 세워두고 '충청의 아들',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내린 집안'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대전에선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대동해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지원 유세를 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자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면서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 등은 지난달 17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등은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 받고 있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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