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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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미투’ 논란으로 피소됐던 유행열(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
29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유 전 행정관이 여성을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현재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 전 행정관이 여성을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1986년 대학 후배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한 여성의 폭로에 휘말렸다.
이 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다가 도중하차했다.
이듬해 10월 그는 폭로한 여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여성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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