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의안 단독 채택 시사…안건조정위 구성 가능
박홍근 "구성안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절차 밟을 것"
윤홍중(왼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이 오늘 오후 2시 열릴 운영위에 올라온다. 통과되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고 이후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운영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통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 대변인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서면동의 2인은 결정된 바 없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수석부대표 2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운영위도)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며 “양당 3명과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신청이 들어가야 명단이 구성되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서명하면서 사개특위를 열어 6개월 안에 중수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내용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합의안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비협조시 무소속이나 정의당 등 의원을 채워 사개특위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명시돼있다. 합의안을 중시하고 있기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참여한 정당끼리 특위를 만들었던 예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여야 합의문 5항을 찾아보라.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관해 사개특위서 논의한다’고 선명히 나와 있다”며 “한번 합의를 파기하더니 의도적인 거짓말까지 거침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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