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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통과 직후 코로나 피해지원금 지급…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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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4월 손실 추계 후 중기부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뉴스1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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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의 손실분이 합계됐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인 경우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손실로 봤다.

인수위는 4월 과세자료를 활용해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가 끝나면 추경 통과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손실보상제도도 강화한다. 현행 손실보상제도는 보정률 90%, 하한액 50만원 등의 기준으로 인해 온전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인수위는 6월에 2022년 1·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적용한다. 소관부처인 중기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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