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배제돼
"사회적 분위기 맞춰 감면 대상 손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 휴일인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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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어린이날(5월 5일) 궁능(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종묘·조선왕릉·세종유적) 무료입장 대상에 외국인 어린이를 추가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28일 아시아경제에 "내부 논의를 거쳐 무료입장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궁능유적본부는 어린이날 무료입장 대상을 내국인 어린이(만 12세 이하)로 규정해 비판받았다. 외국인 어린이를 포용하지 못한 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외국인을 관광객으로 구분하고 규칙이 세워져 포괄할 수 없었다. 제11조 '관람요금 감면'에는 "별표1의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에 따라 관람요금을 감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별표1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감면대상자는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이다. 이번 무료개방 내국인 어린이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개정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계기로 삼아 감면 대상을 세부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어린이날에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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