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3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비방 칼럼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의 체포치상 혐의 재판, 2016년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 공판 회부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이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는 당시 직책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 전 부장판사가 개입하려 한 재판부도 그의 요구를 권고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해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현직 판사 중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처음 법관 탄핵 심판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각하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