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회동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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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합의한 검찰개혁법안 중재안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박 의장의 공개 경고도 함께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검찰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 의장의 중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에 엄중하게 국회의장으로서 질서를 지키고 법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회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징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국민의힘 김모 의원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고, 또 다른 김모 의원과 최모 의원은 위원장의 의사봉과 판을 강제로 탈취해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 영상으로 다 확인됐다"며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기를 파손하고 국회 방호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한 영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자체 징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의 대상이다"며 "의장이 반드시 징계와 함께 사법 처리에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중재하고 양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에 대해서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의장이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며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개를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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