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 위한 180석 확보 미지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윤다혜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회기 종료 방식이 적합하다"며 '회기 쪼개기'인 살라미 전술을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기 나누기를 검토 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회의를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숫자가 과연 다 확보될지 미지수다"며 "우선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5월4일까지인 현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일찌감치 임시회를 끝낸 뒤 다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자동 상정되는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다음 법안도 같은 방법으로 며칠 단위의 임시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료한 뒤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기를 나눌 경우 5월3일 국무회의 의결이 빠듯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의장께서 어제 비공개 여야 원대 회동에서 지난번 중재안에 반드시 4월 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민주당 입장인 5월3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린 것이다'라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5월3일 이후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고 임시회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그러나 5월3일 정기 국무회의 일정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의장에게 그러한 일정에 부합한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달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oazh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