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 협상 제안 내용 공개…법안 처리 앞두고 정당성 확보 포석
정의당 '선거범죄 연말까지 검찰 존치' 제안…민주 "긍정적으로 검토"
발언하는 박홍근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재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물밑 협상에서 민주당이 한 걸음 더 양보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4월 내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합의했던 두 개(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더해 공직자범죄까지는 현행 합의사항대로 4개월 이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선거범죄까지 셋은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물밑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을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는 내용인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추가 보류를 요구해 온 공직자·선거범죄 중 선거범죄를 남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대신에 유예기간이 불명확하다는 민주당 내 강경파의 불만을 고려해 1년 6개월으로 명문화하는 '주고받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을지 모르니 이를 예상하고 법조문에 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여전히 이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의당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정치권 방탄용' 아니냐는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6·1 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정의당의 제안을 논의했다며 "정의당이 향후 본인들의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 처리에 동참하고 의사 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니, 그런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의당 제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박 의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선택하고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자·선거 범죄를 검찰에 남기고 경제범죄 하나라도 확실히 넘기자는 주장까지 나왔다"며 "검찰이 들으면 더 뼈아프게 생각할 것"이라고 의총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오늘 안에 적법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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