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
"기존 구직급여,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포괄 못해"
"의무적용 확대보다 제도 내실화…수급액 상향은 신중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인 것으로 보이는 13일 오후 이태원 식당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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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이들에게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실현됐을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단독자영자의 경우 50대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세부 형태별로는 특수고용직 내지 비공식 자영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면서 “이는 50대 이후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자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중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이어 “현실의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전체로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취업경험 요건은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수급액 상향은 자발적 실업 증가의 부작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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