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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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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검찰개혁법안 4월 임시국회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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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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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고 했다.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로 인한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교환했다. 합의문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여야 합의를 중재한 박병석 의장은 “검찰 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 이 합의문에 따른 법개정은 물론 합의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있게 처리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더 이상 검찰 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 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중 합의처리할 수 있었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든 야든 정답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 이익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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