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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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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박병석 중재안 수용... “검찰 수사권 2대 범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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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법안 국회 처리 합의

민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 전망”

조선일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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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을 22일 수용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박병석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서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 수사권도 1년 6개월 이내 폐지해야 한다”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관련해 검찰 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남기고, 국회가 앞으로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내용을 수정해 4월 중 통과시키되,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중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 수사만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의장은 검찰의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중재안에 담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견 있는 건 당연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불만족스럽지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에서 일단 수용을 하면 오늘은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 발표하는 순서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다음주에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중재안에서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엔 “협상은 한쪽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며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설립되는데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 핵심 측근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총에서 수용한 내용 아니냐”며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데 대해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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