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무산 시 강행 의지…"민형배 탈당, 국회법상 절차적 하자 없어"
"이달 28~29일 처리 예상…양향자 주장, 공식 논의된 것 아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취재) 2022.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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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준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과 관련해 "오늘 오전 중으로 (박 의장) 본인이 그동안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중재안,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의장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나 국회 안팎의 여러 전문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시하되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냐"며 "저희는 4월에 처리해야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류한 것과 관련 "한쪽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중재를 박 의장이 하고 있으니 (구성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어제 안건조정위를 하지 않아서 오늘 아무래도 본회의까지 나가기는 쉬워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 제시에도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여야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 그 과정이 우선"이라면서도 민형배 의원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법안 의결 계획에 대해 "국회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 문제 아니냐"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인수위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예상된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어떤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노선이야 (국무회의) 전날이라도 이송하면 되는데 며칠의 여유기간을 생각하면 (4월) 28일이나 2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저희는 박 의장께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야당 의원 사보임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박 의장이 한 회기 안에 사보임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로서는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최소 5~6년, 길게는 몇십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편 문제여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 20명이 감옥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의총에서 공식 논의됐거나 당 지도부 입장이거나, 당론이거나 그러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의원) 본인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마련 아니겠냐"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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