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유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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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무청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 입장을 밝혀 달라’는 한 네티즌 민원에 대해 일주일 간 검토를 거친 뒤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을 회신했다.
이 민원인은 질문지에 지난 6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병역특례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응답자 89%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기여도에 따른 혜택 부여에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다. 민원인은 이것이 병역 특례에 개정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는지도 병무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해당 민원인에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에 대한 병무청 입장 및 특정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 지표로 제시될 수 있는지,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먼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이라고 했다. 또 디스패치 여론조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선 “특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병무청에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4월 임시 국회에서 BTS를 위한 병역특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국위 선양 기회를 주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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