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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의결 보류

조선비즈 박수현 기자;김양혁 기자;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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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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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법 통과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다.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온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안2소위는 21일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를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망 사용료를 지급받을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논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법안2소위는 이날 국내서 해외 업체에 강제적으로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향후 국내 CP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동일하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법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 역시 통상 마찰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와 달리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간극을 해소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냈으나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망 중립성 적용 문제,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 이후 재심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자유계약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역차별의 근거가 될 위험성도 있어 논의할 지점이 많다”며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원칙과 근거도 제시돼야 하는데 근거 없이 요금을 내라는 주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보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공청회 이후 다시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백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안2소위는 이날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도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휴대전화 구입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방통위는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유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합의 끝에 30%로 낮췄다.

과방위 측은 추가지원금을 한도를 올리면 이동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 자체를 줄이고 그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안 심사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2소위는 이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의결했다.


국내 OTT 업계는 그동안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현재 OTT 사업자 정의가 담긴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사, 영화사에만 제작비의 최대 10%를 지원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경우, OTT 제작비의 25~35%를 공제해주고 있다. 각각 최대 40%, 30%까지 공제하는 호주, 프랑스와 비교하면 국내 사업자들의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로 인해 계속 적자 기조다. 콘텐츠 투자를 줄이면 흑자를 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최근 OTT 주도로 제작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 세제 지원 등이 적용돼야 그나마 투자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는 각각 558억원, 762억원, 2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OTT 사업자 세제지원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의 뜻을 밝힌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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