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검사들 입장문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수사부서장들이 "민생침해범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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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수사부서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증권범죄 수사가 중단돼 서민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 박성훈 단장과 문현철 금융조사1부장,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 형사6부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냈다. 협력단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이후 금융·증권범죄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박 단장 등은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 이후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됐으나, 여전히 비판적 시각·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도 업무 수행 여러 측면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끊임없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법안 개정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다루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실무담당자로서 법안 통과에 따른 큰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단장 등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펀드 피해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고,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 등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과 유관기관들 협업시스템은 붕괴하고, 쌓아온 수사 노하우가 사장돼버리며 진행 중인 대규모 펀드 피해 사건과 조직적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우리 금융시장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피해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선량한 다수 투자자를 수령에 몰아넣는 민생침해범죄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피해자들 목소리도 들려온다"며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다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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