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확산세 안정 등으로 폐쇄 조치 유지할 명분 없어져”
코로나 1차 대확산 시설로 지목돼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던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조선DB |
코로나 집단감염 시설로 지목돼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신천지 대구교회가 2년1개월만에 시설폐쇄가 해제됐다.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소재 신천지 대구교회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의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감염확산세가 안정된 점 △높은 백신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다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여전한 점을 고려해 해제 후에도 주기적인 시설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20일자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해제 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줄 것을 신천지 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해제 조치는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료진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천지 종교시설의 주기적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 1차 대확산이 발생하자 다음달인 3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코로나 집단감염 시설로 지목해 강제로 폐쇄했다.
그러나 선천지 측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시설 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구시장에게 시설 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구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해 시설폐쇄가 계속돼 왔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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