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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모주 제도 개편 추진…기관 허수 청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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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주 수요예측제도를 개편해 기관투자가의 허수 청약을 규제한다. 개인과 달리 청약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기관이 이른바 ‘뻥튀기 청약’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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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기업공개(IPO)에서 나타난 기관의 뻥튀기 청약을 막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올해 1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은 기관의 뻥튀기 청약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개인과 달리 청약증거금이 없는 기관은 당시 국내 IPO 역사상 최대 규모인 1경5200억원이 넘는 주문을 냈는데, 여기에는 당장 자본금이 1억원뿐인 기관도 포함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한 차례 개정했다. 이달부터 투자일임사는 업력이 2년 이상,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 합계가 50억원 이상(수요 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 기준)일 때 청약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자금조달능력에 맞게 공모주를 청약해 투자하고,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및 물량 배정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공모주 청약한도 신설, 전수조사 및 제재, 공모주 배정기준 표준화 등은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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