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찰관 박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성착취 영상 촬영 혐의로 체포된 이 모 씨의 웹하드 계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로그인해 확인한 뒤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두 달 뒤 자동 업로드된 본인의 가족사진, 명함 등과 웹하드에 남아 있던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박 씨는 이 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파일들을 삭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실을 몰랐고 박 씨 본인 계정에 음란물이 올라온 거로 생각해 삭제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증 내용이 형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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