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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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중증 장애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A(여·30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아들 B(6)군이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20여일간 충남 아산의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으로 숨져 있던 B군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하고 “아사(餓死)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장기간 외출한 점, 전 남편이 아들을 만나려하는 막았던 점 등을 확인해 살해할 고의성이 충분히 의심됨에 따라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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